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서비스가 제공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소득 및 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15일부터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영수증 발급기관의 추가·수정 자료를 반영한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서비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다.
이용이 집중되는 15일부터 25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1회 접속에 30분간 이용할 수 있다. 접속종료 예고 창이 뜨면 작업을 저장했다가 접속이 끊긴 뒤 재접속해서 다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는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신용카드로 결제한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가 추가됐다.
공제항목이지만 사업자에게 자료제출 의무가 없거나 자료제출 의무기관이 제출하지 않아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자료를 받은 뒤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현금 결제한 안경구입비, 취학 전 학원비 등이 해당된다.
의료비 자료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센터 운영기간은 17일까지다.
올해부터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때 민간 인증서(카카오톡, 페이코, KB국민은행, 통신3사 PASS, 삼성 PASS)를 이용해서도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다만 민간 인증서로는 PC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은 이용할 수 없다. 기존 공인인증서와 행정전자서명(GPKI), 교육기관전자서명(EPKI)은 PC와 모바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친 뒤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회사의 전산시스템 여건에 따라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과 지급명세서 작성·제출까지 모두 처리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는 18일부터 운영된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소득공제가 소비 시기에 따라 확대 적용된다.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1∼2월에 15∼40%인 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처별로 2배로 상향되고 4∼7월에는 일괄 80%로 오른다. 8∼12월 사용분은 1∼2월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이밖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신설, 국내 복귀 우수인력 소득세 감면,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3천만 원으로 확대 등도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된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은 수령액만큼 법정기부금으로, 수령액보다 더 많이 기부한 금액은 지정지부금으로 각각 분류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에서 제외해야 한다.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뒤 지난해에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납세금과 가산세를 물게 될 수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