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싼 게 비지떡’인 것일까?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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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이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조사에서 국적 항공사 가운데 가장 많은 피해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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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과 진에어 등 저비용항공사(LCC)도 소비자 피해 접수건수가 많았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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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320" align="right" borde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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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align="center"><img border="1" alt="제주항공, 국적 항공사 중 소비자 피해접수 1위"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512/21238_31780_5218.jpg"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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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id="font_imgdown_31780"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안용찬 제주항공 부회장.</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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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22일 발표한 국내외 항공사 관련 피해구제 접수집계에서 국적 항공사 7곳 가운데 제주항공은 피해접수건수가 110건으로 항공이용자 10만 명 당 0.64건으로 가장 많았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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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한국소비자원이 2014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접수된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를 항공사별로 비교해 분석한 것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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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사 가운데 제주항공 다음으로 항공서비스 이용객 10만 명 당 이스타항공이 0.57건, 진에어가 0.48건 등으로 소비자피해 접수건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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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전체 항공사 관련 피해구제 접수는 모두 1179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외국항공사가 63.4%(748건)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내 항공사는 431건으로 36.6%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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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항공서비스 이용객이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를 항공사별로 비교분석했다”고 밝혔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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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항공사 가운데 피해구제 접수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필리핀 국적 항공사인 에어아시아제스트였다. 이 항공사는 140건이 접수돼 항공이용자 10만 명당 접수건수가 21.86건으로 나타났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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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아시아엑스(말레이시아, 116건, 16.36건/10만 명), 가루다 인도네시아항공(인도네시아, 39건, 9.42건/10만 명)순으로 뒤를 이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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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항공사들 가운데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저비용항공사 4곳이 피해구제건수 상위 1~4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아시아나항공(86건, 0.21건/10만 명), 에어부산(27건, 0.21건/10만 명), 대한항공 (75건, 0.14건/10만 명) 이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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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밝힌 주된 소비자 피해유형은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요구·환급 거절’과 ‘운송 불이행·지연’이 각각 45.2%(533건)와 35.0%(413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밖에도 ‘위탁수하물 분실·파손’이 7.0%(82건), ‘환승 및 탑승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도 3.6%(42건)의 비율을 나타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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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에 항공사가 소비자원의 합의권고에 따라 계약해제, 배상, 환급 등 합의에 처리한 사건은 40.5%(478건)에 그쳤다. 하지만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2013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조사한 결과와 비교하면 합의율이 30.1%에서 10.4%포인트 증가한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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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항공사들이 소비자 피해보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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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해 항공사 자체 약관을 꼼꼼히 살피고 기상악화나 공항 사정 등의 사유에 따른 지연 결항의 경우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일정을 여유 있게 계획하는 등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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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또 외국항공사 경우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지연·수하물 확인서 등의 입증 자료도 현지 공항에서 확보해 놓을 것을 조언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