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인천공항공사, 활주로 예정지 골프장 운영업체 상대로 토지 반환소송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1-01-06 20:35: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활주로 예정지역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업체 ‘스카이72’를 상대로 토지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스카이72에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냈다고 6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 활주로 예정지 골프장 운영업체 상대로 토지 반환소송
▲ 인천국제공항공사 로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스카이72는 지난해를 끝으로 골프장 운영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골프장 부지를 불법 점유하면서 새로 운영권을 따낸 업체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카이72는 2005년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인천국제공항 제5활주로 부지 등을 임대한 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등을 조성해 운영해 왔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2020년 계약이 끝날 때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등을 스카이72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기로 했다. 추후 이 자리에 활주로 등을 새로 지을 때 스카이72가 골프장과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활주로 확장사업이 지연되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현재 골프장을 그대로 활용하기로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골프장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고 올해 1월1일부터 골프장을 운영할 새 사업자로 신라레저를 선정했다.

법원은 스카이72이 낸 입찰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