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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항공료 20%까지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서비스 시범운영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1-01-06 17: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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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고객은 앞으로 항공권을 구매할 때 항공운임의 최대 20%를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대한항공은 7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마일리지 복합결제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대한항공, 항공료 20%까지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서비스 시범운영
▲ 대한항공 항공기.

항공운임의 80%는 현금이나 카드로 계산하고 나머지 운임은 마일리지로 계산할 수 있다. 마일리지 최소 이용한도는 500마일이다.

기존에는 소수 전용좌석만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었는데 이번 복합결제 운영을 통해 고객들이 더 많은 마일리지를 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시범운영과 시스템 보완을 거쳐 2023년부터 정식운영을 시작한다.

올해 4월1일에 시행될 예정이었던 스카이패스 개편제도는 2년 늦춰진 2023년 4월부터 적용한다.

대한항공은 2019년 12월 일등석과 프레스티지석의 마일리지 적립률을 높이고 항공권 운임 수준에 맞춰 일반석 마일리지 적립률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일등석과 프레스티지석은 적립률을 최대 300%까지로 대폭 높이고 여행사 프로모션 등으로 할인이 적용되는 등급의 적립률은 최하 25%까지로 낮추는 내용이 개편안에 담겼다.

당초 올해 4월부터 순차적으로 개편된 제도를 시행하려 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항공 여행이 제한되는 상황을 고려해 2023년 4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신규 우수회원제도 시행시한은 2024년 2월로, 평생우수회원 자격부여 종료시점은 2024년 말까지 각각 2년씩 연기됐다.

우수회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했던 연간 탑승실적 산정기준은 완화됐다. 기존에 대한항공 탑승실적으로만 한정됐던 기존 제도 대신에 에어프랑스, KLM, 중화항공 등 스카이팀 항공사의 탑승마일도 취득조건에 추가됐다.

또 대한항공은 2021년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마일리지에 한해 사용기한을 1년 연장했다. 이미 한 차례 유효기간이 연장돼 2020년 말 만료된 마일리지도 똑같이 2022년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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