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장과머니  특징주

대웅제약 주가 장중 급등, 코로나19 치료제 임상3상 승인받아

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 2021-01-05 14:11:0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웅제약 주가가 장 중반 급등하고 있다.

대웅제약이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3상 시험계획을 승인받았다.
 
대웅제약 주가 장중 급등, 코로나19 치료제 임상3상 승인받아
▲ 대웅제약 로고.

5일 오후 1시57분 기준 대웅제약 주가는 전날보다 15.12%(2만6천 원) 뛴 19만8천 원에 사고팔리고 있다.

대웅제약은 2020년 12월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인 호이스타정(DWJ1248)의 중증환자 대상 임상3상 시험계획을 승인받았다고 4일 공시했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12월17일 경증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호이스타정의 임상2/3상 시험을 승인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은 경증환자뿐만 아니라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3상 시험을 진행한다,

대웅제약은 국립중앙의료원 등 70여개 병원에서 약 1천 명의 코로나19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렘데시비르와 호이스타정의 병용요법 효과 및 안정성 등을 평가한다.

임상시험 기간은 2020년 12월31일부터 24개월이다.

호이스타정은 만성 췌장염 치료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대웅제약은 이를 활용해 먹는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