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이 해원노동조합(해원노조)과 임금 인상에 합의하면서 파업위기를 넘겼다.
3일 HMM에 따르면 HMM과 해원노조는 2020년 12월31일 오후 2시부터 중앙노동위원회에 출석해 9시간30분 동안 협상한 끝에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임금 인상 조정안에 서명했다.
HMM 노사는 △임금인상 2.8%(2020년 1월1일부터 소급적용) △코로나19 극복 위로금 100만 원 지급 △임금총액 1% 이내 범위에서 해상수당 신설(2021년 1월1일부터 적용)에 합의했다.
노사는 이번 임금협상 타결을 계기로 글로벌 해운선사로서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해원노조는 “이번에 합의한 내용은 노조로서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판단되지만 물류대란 등 국민적 우려가 커 해운재건을 위해 합심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했다”고 말했다.
HMM은 “앞으로 안정적 수익을 바탕으로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원노조는 당초 임금협상 조정이 최종 결렬되면 2021년 1월7일부터 태업과 같은 낮은 수준의 쟁의행위를 시작하고 단체적으로 사표도 제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해원노조는 이번에 HMM과 임금협상에 합의하면서 파업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