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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국토부의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받아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2020-12-28 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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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항공사(LCC) 에어로케이가 국토교통부의 운항증명을 받았다.

국토부는 28일 에어로케이의 안전운항체계 검증을 완료하고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제·국내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AOC)을 발급했다.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국토부의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받아
▲ 에어로케이 항공기.

운항증명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세운 국제기준에 따라 항공사들이 정부로부터 필수로 받아야 하는 안전능력 증명이다.

국토부는 항공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항공사가 운항을 개시하기 앞서 안전운항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장비, 운항 및 정비 지원체계를 갖췄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해 운항증명을 발급한다.

에어로케이는 국토교통부의 노선 허가와 운임 신고 등 절차를 거친 뒤 운항을 시작할 수 있다.

운항을 개시한 뒤로는 정부의 중점감독대상으로 지정돼 특별관리를 받는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 전담 감독관을 지정하고 취항한 뒤 1개월까지 현장에 상주하도록 해 비행계획 수립, 항공기 점검, 실시간 운항통제 등 규정 준수상태 전반을 모니터링한다.

에어로케이가 취항한 뒤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운항증명 당시 확인한 안전운항체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종합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에 앞서 에어로케이는 2019년 3월6일 국토부의 국제 항공운송사업면허를 취득했다. 당시 자본금 480억 원으로 운항증명을 준비했다.

에어로케이는 2019년 10월7일 운항증명 신청서를 제출한 뒤 국토부의 운항증명검사를 받았다.

국토부는 조종과 정비 등 분야별 전문감독관으로 전담 검사팀을 꾸린 뒤 에어로케이의 서류검사와 현장검사를 거쳐 운항증명을 발급했다.

에어로케이가 제출한 재무건전성 확보 계획도 검토한 뒤 유상증자 등을 포함한 자본 확충과 운항 개시 이후에 발생하는 매출로 일정 기간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국토부는 “운항증명 발급은 항공사 설립의 마무리 단계가 아닌 안전관리 시작의 단계”라며 “안전투자를 게을리 하지 말고 자본 확충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 등에도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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