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의무를 위반한 대기업집단의 회사 108곳에 과태료 13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대규모 내부거래 등 중요 공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대기업집단 37곳의 회사 108개에 모두 과태료 13억986만6천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64곳 소속의 회사 2284곳을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기업집단 현황, 비상장사의 중요사항 등의 공시의무를 지키고 있는지를 조사했다.
그 결과 회사 108개가 공시의무 156건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대기업집단별로 살펴보면 롯데그룹이 20건, 태영그룹이 19건, 이랜드그룹이 13건, 하림그룹이 11건 등으로 공시의무 위반건수가 많았다.
위반내용으로 보면 기업집단 현황에 관한 공시의무 위반사례가 78건,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공시의무 위반이 47건, 비상장사의 중요 사항 공시 위반이 31건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시를 아예 하지 않거나 뒤늦게 공시하는 사례가 여럿 발생하는 것은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며 “앞으로 기업의 공시의무 이행에 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