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사진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왼쪽부터),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 원의 피해지원금이 지급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내년 1월까지 소상공인에 피해지원금 지급을 마치는 등 코로나19 피해지원대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피해지원금으로 소상공인에 100만 원을 일괄 지급하고 추가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제한 업종에는 100만 원, 집합금지 업종에는 20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임대인이 임대료를 낮추면 세액공제비를 현재 50%에서 70%로 높여 적용하는 세법 개정안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에는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전기요금, 고용·산업재해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는 부담 경감조치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종사자 등에게 별도의 소득안정지원금 지급도 시행한다.
정부는 29일 발표를 통해 이런 코로나19 피해지원대책을 확정한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정부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