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사회

법원 윤석열 정직 2개월 집행정지 결정, 윤석열 "헌법정신 지키겠다"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0-12-24 22:49:2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765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정직 2개월 집행정지 결정,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765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헌법정신 지키겠다"
윤석열 검찰총장. 

이로써 윤 총장은 징계를 받은 뒤 8일 만에 다시 복귀하게 됐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을 잃게 된다.
 
 
본안 판결이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도 내려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윤 총장의 징계는 사실상 `해제'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윤 총장은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정직 2개월 처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확정되자 "징계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22일 1차 심문기일을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이날 2차 심문을 진행했다.

윤 총장이 이날 법원 결정이 나온 뒤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한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

인기기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불붙는 생산확대 경쟁, HBM 공급과잉 임박 논란도 김바램 기자
유바이오로직스 투자받은 팝바이오텍, 네이처에 에이즈 관련 연구 실어 장은파 기자
4월 국내 차 판매 하이브리드가 갈랐다, 완성차업체 전동화 전략 일제히 선회 허원석 기자
여의도 재건축 3호 대교아파트 시공사 선정 채비, 삼성물산 롯데건설 경쟁 전망 류수재 기자
조비 에비에이션 UAM 양산 절차 돌입, '동맹' SK텔레콤 향한 기대도 커져 이근호 기자
[현장] 롯데 창업 신격호 조명한 '더리더' 초연, 장혜선 "할아버지 얘기로 희망 주고.. 남희헌 기자
삼성SDI 헝가리공장 중단 요청 소송에 휘말려, 운영에는 지장 없을 듯 김호현 기자
영화 '범죄도시4' 관객 600만 명 돌파, OTT '눈물의 여왕' 1위로 유종의 미 김예원 기자
'회생 신청 1년' 플라이강원 주인 찾을 시간 더 벌까, 법원 판단에 시선 집중 신재희 기자
LG화학 실적 반등 신호 나타나, 신학철 첨단소재 중심 사업체질 개선 더 고삐 류근영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