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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변호인 "검찰개혁 반대한 적 없어, 대통령에 반기 아니다"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0-12-22 17: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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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변호인 "검찰개혁 반대한 적 없어, 대통령에 반기 아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변호인인 손경식, 이석웅, 이완규 변호사(왼쪽부터) 등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정직 처분 집행정지 1차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징계 불복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에 맞서려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윤 총장의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 등은 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의 1차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부에서 윤 총장이 정부의 검찰개혁에 반대하고 대통령에 반기를 들고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윤 총장은 한 번도 정부가 추진해 온 검찰개혁을 반대한 적이 없다”며 “(행정소송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맞서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행정소송의 목적은 부당한 징계의 효력을 없애려는 것일 뿐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위법 부당한 절차로 총장을 비위 공무원으로 낙인찍은 징계의 효력을 없애려는 것이지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시하거나 폄훼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며 “징계절차가 위법하고 부당하게 진행됐고 진행 사유도 실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징계처분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이 나라의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침해해 1초라도 방치할 수 없어 집행정지로 긴급히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에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24일 추가로 심문기일을 지정했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 하루 더 기일을 잡았다”며 “그동안 열람 및 등사를 신청했지만 (법무부가) 거부했던 자료들이 재판부에 대부분 제출됐고 재판부가 그 부분도 정확한 설명을 요구해 열심히 준비해 잘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 정직처분 집행정지 재판의 2차 심문은 24일 오후 3시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이날 진행된 1차 심문은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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