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사회

윤석열 징계정지신청 법원 심문 22일 열려, 이르면 이번주 복귀 분수령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0-12-20 16:24:1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의 결정이 이르면 이번주에 결정된다.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이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이 22일로 잡혔다고 전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징계정지신청 법원 심문 22일 열려, 이르면 이번주 복귀 분수령
윤석열 검찰총장.

법원이 판단을 서두르면 휴일인 성탄절 전인 23~24일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윤 총장 측은 17일 법원에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서에서 정직 처분에 따른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를 집중적으로 주장했다.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금전 보상만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손해이고 해당 처분이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와 임기제로 보장해야 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월성원전 수사 등 주요 사건 수사가 윤 총장의 직무배제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과 1월 검찰인사에서 주요 사건 수사팀이 교체될 수 있다는 점 등도 정직처분을 중지해야 할 근거로 들었다.

이런 근거들은 앞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배제 명령을 받았을 때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정받은 내용이다.

다만 이번 사건은 앞서 판결이 나왔던 때와 달리 윤 총장이 징계 혐의를 받는 상황이 아니라 징계가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원의 판결이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게 된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SK증권 "코스맥스 목표주가 상향, 국내법인 수익성 하반기부터 개선될 것"
유진투자 "클래시스 목표주가 하향, 1분기 일회성 비용으로 실적 부진"
한화투자 "이마트 목표주가 하향, G마켓 관련 합작법인 지분법 손실 반영"
NH투자 "엔씨 목표주가 상향, '리니지 클래식' 2분기 실적에도 크게 기여할 것"
한국투자 "HMM 주식 중립의견 유지, 공급과잉과 불필요한 정부개입 가능성 남아"
NH투자 "CJ대한통운 목표주가 하향, 중동 전쟁 여파로 실적 개선 지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성과급은 한국 증시에도 '호재' 평가, 글로벌 투자기관 시선 집중
하나증권 "한화생명 해외법인 성장세 주목, 향후 배당 재개 기대감 높이는 요인"
하나증권 "국내 대기업 로봇 투자 지속 확대, 관련주 현대차 LG전자 삼성전자"
비트코인 1억1785만 원대 하락, 미국 물가지표 상승에 금리인하 기대감 약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