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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당국의 금융회사 인사개입 금지 규정 만든다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2015-12-15 18: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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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내년부터 금융회사에 대해 구두지도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인사나 배당 등 경영에 개입하는 것도 금지된다.

  금융위, 금융당국의 금융회사 인사개입 금지 규정 만든다  
▲ 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는 금융당국이 규제와 감독 때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를 담은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규정이 만들어지면 행정지도 절차에서 구두지도를 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문서로 해야 한다.  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행정지도 전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금융당국이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취하거나 인사와 배당 등 금융회사 내부경영에 개입하는 것도 금지된다.

금융당국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는 국제수준과의 정합성, 네거티브 방식 규정 가능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네거티브 방식이란 원칙적으로 다 허용하되 일부 예외 사항에 대해서만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

또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고 ‘옴부즈맨’ 같은 외부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는 등 규제·감독에 대한 상시적 개선 시스템을 갖추도록 했다.

금융위 17일까지 외부 의견을 듣고 23일 금융개혁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이 규정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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