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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3법에 삼성 현대차 SK 모두 영향권, 대응책 마련 바빠진다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0-12-15 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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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공정경제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업들은 대응방안 마련에 분주하다.

공정경제3법에는 경영계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부분도 적지 않지만 새로 부과되는 규제도 많은 만큼 기업마다 중점을 두고 준비할 부분도 다양하다.

◆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 규정, 재계 전체가 반발

15일 경영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대부분 기업들이 공정경제3법 가운데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내용은 개정 상법의 감사위원 선임과 관련된 부분이다.
 
공정경제3법에 삼성 현대차 SK 모두 영향권, 대응책 마련 바빠진다
▲ 손경식 CJ그룹 회장 겸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개정 상법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이사를 선임할 때 최소 1명을 감사위원을 맡을 이사를 분리해 선임해야 한다. 감사위원을 맡을 이사의 선임에는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은 3%까지 인정된다.

현행 상법에서는 이사가 먼저 선임된 뒤 이사 가운데 감사위원을 선출하도록 해 회사를 감시해야 할 감사가 최대주주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다.

개정 상법은 공포 즉시 시행되는 만큼 기업들이 당장 내년 2~3월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감사를 선임할 때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단체 4곳은 14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상법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의결권 행사를 위한 주식에는 최소 보유기간 1년 이상을 규정 △분리선임되는 감사위원의 이사 자격 제외 등을 요구했다.

다만 개정 상법의 입법의도가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및 의결권 제한을 통해 감사위원에 최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겠다는 데 있는 만큼 경영계의 요구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게다가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3%를 놓고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겠다는 것이 원래 입법추진되던 내용이었으나 경영계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내용에 합산하지 않는 것을 담아 입법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이 민주당에 174석의 의석을 만들어준 뜻을 살려 공정경제3법에 난 구멍을 반드시 메워야 한다”며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가 미진한 만큼 다른 보완 장치인 집중투표제를 반드시 통과시켜 이사회의 독립성과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 지주회사의 의무 지분율 강화, SK그룹의 지배구조 속도 붙일까

공정거래법은 제정된 지 40년 만에 전면 개정되면서 가장 많은 변화를 담았다.
 
공정경제3법에 삼성 현대차 SK 모두 영향권, 대응책 마련 바빠진다
▲ 최태원 SK그룹 회장.

경영계가 요구해온 대기업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 허용,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유지 등이 담겼으나 기업집단 규율은 강화되기도 했다.

새롭게 적용되는 기업집단 규율 내용에 따르면 지주회사가 보유해야 할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율이 상장회사는 기존 20%에서 30%, 비상장회사는 기존 40%에서 50%로 강화된다.

다만 지분율 제한 관련 규정은 공포일인 2021년 1월1일부터 1년 동안 시행이 유예되고 시행 뒤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새로 자회사를 편입할 때만 적용된다.

시장에서는 지주회사의 의무 지분율이 상향조정 되면서 SK그룹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SK그룹은 SK텔레콤을 중간지주회사로 전환하는 지배구조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SK텔레콤은 SK하이닉스의 지분을 20.7% 보유하고 있는 만큼 개정 공정거래법의 의무 지분율 관련 규정이 시행되면 추가로 지분확보가 필요하다.

SK텔레콤이 SK하이닉스 지분을 10% 추가로 확보하려면 SK하이닉스의 주가가 12월 이후 주당 11만 원을 웃돌고 있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7조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

따라서 경영계에서는 SK그룹이 의무 지분율 조정이 시행되기 전 유예기간에 SK텔레콤의 중간지주회사 전환을 마무리하려고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1년 안에 모든 작업을 마무리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기준 강화, 현대차 긴장

개정 공정거래법 내용 가운데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또다른 개정 내용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강화다.
 
공정경제3법에 삼성 현대차 SK 모두 영향권, 대응책 마련 바빠진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범위는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이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모두 20%로 조정된다. 기존에는 상장회사는 30%가 기준이었다.

규제대상 회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이 된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강화로 가장 긴장할 기업집단으로는 현대차그룹이 꼽힌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부친인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과 합쳐 현대글로비스의 지분을 29.9% 보유하고 있다.

정 회장 부자가 보유한 현대글로비스 지분은 2014년에는 43.4%였으나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따라 30% 이하로 낮춘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20% 이하로 더 낮춰야 하는 상황이 됐다.

총수일가 지분이 29%이상 30% 미만으로 이번 사익편취 규제대상 강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기업으로는 현대글로비스 외에 KCC건설, 코리아오토글라스, 태영건설 등이 꼽힌다.

대기업집단별로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자회사 수의 변화는 SK그룹이 1개에서 9개, LG그룹이 0개에서 4개, 한화그룹이 1개에서 7개, GS그룹이 12개에서 30개, 현대중공업그룹이 2개에서 6개, 신세계그룹이 1개에서 18개, CJ그룹이 5개에서 9개 등이다. 

◆ 금융그룹감독법 제정,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압박할까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금융그룹감독법)은 이번 공정경제3법의 통과에서 새롭게 제정된 법이다.
 
공정경제3법에 삼성 현대차 SK 모두 영향권, 대응책 마련 바빠진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금융지주회사가 아니면서 자산이 5조 원 이상이고 증권, 보험, 카드 등 관련 2개 이상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금융그룹을 금융당국이 관리 및 감독할 수 있게 됐다.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은 집단 내 금융그룹의 위험관리 등을 위해 대표 금융회사를 선정해야 한다. 대표 금융회사는 금융그룹 내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 위험 및 건전성 관리 등을 총괄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곳이 금융그룹감독법의 규제대상이 된다.

금융그룹감독법 시행에 따라 가장 긴장할 기업집단은 삼성그룹이 꼽힌다.

삼성생명이 비금융회사인 삼성전자의 지분을 8.8%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그룹 지배구조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진다.

금융그룹감독법의 주요 취지가 비금융회사의 위험이 금융회사로 옮겨지는 것을 막자는 데 있는 만큼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의 매각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마련하고 있는 자본적립률 평가방식 등 규제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과 관련된 부담의 강도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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