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사가 2020년 임금과 단체협약을 놓고 새로운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한국GM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되면 올해 안에 한국GM 노사의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상을 마무리짓게 된다.
▲ 카허 카젬 한국GM 대표이사 사장(왼쪽)과 김성갑 한국GM 노조위원장. |
전국금속노조 한국GM지부(한국GM 노조)는 14일부터 15일까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한국GM 노조는 투표 결과를 공고하기 이전까지 모든 투쟁지침의 실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새 잠정합의안에서 성과금 규모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됐지만 임직원 복지혜택은 소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자 1명당 2020년 성과급 300만 원과 코로나19 특별격려금 100만 원 등 기존과 동일하게 모두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특별격려금과 관련해 50만 원은 2020년 임단협 합의 후에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50만 원은 2021년 1분기 안에 지급하기로 했던 것이 100만 원 모두 올해 임단협 합의 즉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단체협약에서는 새로운 내용이 일부 추가됐다.
임단협이 타결되는 즉시 한국GM은 2019년에 노조간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또 임직원들이 한국GM 차량을 구입할 때 기존보다 2% 더 할인 해주고 고정연차 이월 개수도 2개에서 6개로 늘렸다.
다만 쟁점사항이었던 부평 2공장과 관련해 크게 변화된 내용이 없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과반을 넘을 수 있을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선도 나온다.
찬반투표 결과는 투표 마감 날인 15일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GM 노조는 앞서 부결된 찬반투표에서도 12월1일 투표가 끝난 뒤에 개표작업을 진행해 같은 날 투표결과를 공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