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1심 판결 놓고 항소, 김용익 "국민건강 지켜야"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0-12-10 13:56:0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1심 판결 놓고 항소,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8614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용익</a> "국민건강 지켜야"
▲ 건강보험공단은 10일 KT&G 및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 

건강보험공단은 10일 KT&G 및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흡연 관련 질병으로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보전하기 위해 2014년 4월 국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3억 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2민사부(홍기찬 부장판사)는 11월20일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소송대리인단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1심 판결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건강보험공단 안팎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항소를 결정했다. 

건강보험공단은 항소심을 진행할 소송대리인 선임을 위해 조만간 공개입찰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것”이라며 “결국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항소심에서는 더욱 면밀한 준비를 통해 보건의료전문가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최신기사

현대건설 가시화하는 해외 원전 성과, 이한우 최대 수주 행진은 '시간 문제'
제헌절 이어 노동절도 법정 공휴일 지정 수순, 주요 선진국보다 쉬는 날은 많지만
트럼프 2기 미국 재생에너지 발전 급성장, ESS 배터리 '전성기' 예고
이란전쟁에 장금상선 유조선 '대박', 정태순 수에즈막스급 VLCC까지 싹쓸이 예고
은행권도 '프로야구 시즌' 돌입, 연 7% 고금리 적금에 할인·경품 이벤트 '봇물'
4대 금융 카드사 해외 불안요소 없앤다, 신한·우리는 '미얀마' KB국민은 '인도네시아'
스타벅스 성공 요인은 '시간대별 전략',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객 유혹
'댓츠 어 노노' 역주행으로 다시 주목받는 있지, JYP엔터 '장기투자' 빛 본다
중국 '딥시크-V4' 4월 출격 전망, 저비용·고성능으로 북미 중심 AI 판도 또 흔드나
대한유화 나프타 수급 차질에 가동률 하락 불가피, 강길순 울산 NCC 재편 협상 다급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