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은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장 안 노조 활동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기업별 노조의 임원과 대의원도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가운데 선출하도록 했다. 비종사 조합원의 기업별 노조 임원 자격을 제한한 것이다.
현행 노조법의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규정을 삭제하고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무효로 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정부는 국정과제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조법 개정을 추진했다.
정부가 비준하지 않은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4개 가운데 결사의 자유에 관한 내용을 비준하려면 핵심협약 기준에 맞게 현행 노조법을 개정해야 했다.
노조법 개정안에 반대한 노사 양측은 각각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통해 “정부안의 3대 개악 요소 가운데 쟁의행위에 관한 조항만 삭제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 조항과 비종사자 노조 활동에 관한 제약은 여전히 남았다”고 비판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은 단체교섭권을 제한한 것과 같고 비종사 조합원의 기업별 노조 활동 제한은 노조간부 활동을 제한해 기업별 노사관계가 굳어진다는 것이 노동계의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에 관한 반대의견을 통해 "경영계 요청 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노조에 기울어진 힘의 균형을 더 쏠리게 만들어 노조의 무리한 요구와 과격한 투쟁이 늘어날 것이다"며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규정을 삭제하면 노동계의 급여 지급 요구가 더 커져 갈등과 분규가 확대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