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딱지' 전매의 불이익 강화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20-12-09 18:36:5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공주택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땅을 잃은 주민에게 택지를 받을 권리로 주어지는 '딱지'를 전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공공주택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딱지' 전매의 불이익 강화
▲ 국회 본회의 장면. <연합뉴스>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은 택지 공급계약이 이뤄지기 전에 딱지를 전매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토지 공급계약 이전에 딱지 전매행위를 하면 토지를 받을 자격이 무효화된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분양전환 공공임대 사업자가 주택을 비싸게 처분하려는 목적으로 임차인을 몰아낼 수 없도록 했다. 

입주자의 자격 박탈로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지 않고 3자에게 매각할 때 가격을 분양전환 가격으로 책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입주자가 자격을 충족하지 못해 분양 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임대사업자가 집을 시세 수준으로 매각할 수 있는데 일부 사업자는 이를 노리고 입주자 자격을 박탈하는 사례가 많았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주택지구로 묶이지 않고 소규모로 추진되는 개별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토지 수용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별 공공주택 건설사업은 토지 등을 수용하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인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사업인정 신청을 하고 관계기관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등을 거치는 데 5~6개월 정도 소요됐지만 개정안은 별도의 절차없이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의제처리는 개별 법률에 따라 각각 이행해야 하는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최신기사

롯데그룹, 롯데렌탈 지분 전량 미국계 사모펀드 TPG에 1조3105억 매각
[현장]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노조 2천 명 지방이전 반대 결의대회, "집적으로..
JW중외제약, 통풍 신약 '에파미뉴라드' 다국가 임상 3상서 유효성 확인
펄어비스 2분기 영업이익 676억 7400% 증가, 붉은사막 211만 장 판매
국토장관 김윤덕 "부동산 세제 단계적 시행해 시장 충격 줄여야, 필요한 부분 보완할 것"
경찰 김정수 다올저축은행 대표 피의자 조사, 다올투자증권 3천억 지원 의혹
이재명 '노란봉투법'의 쟁의기준 명문화 주문, "행정해석과 법적 기준 달라"
대신증권 '리테일 강화 승부수' 통했다, 진승욱 부동산 리스크 관리로 발행어음 정조준
삼성SDI GM과 차세대 각형 배터리 개발 협약, 미국 합작법인 지분 모두 확보하기로
동양생명 우리금융의 완전자회사로 편입 완료, 성대규 "핵심 계열사로 자리매김하겠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