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딱지' 전매의 불이익 강화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20-12-09 18:36:5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공주택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땅을 잃은 주민에게 택지를 받을 권리로 주어지는 '딱지'를 전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공공주택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딱지' 전매의 불이익 강화
▲ 국회 본회의 장면. <연합뉴스>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은 택지 공급계약이 이뤄지기 전에 딱지를 전매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토지 공급계약 이전에 딱지 전매행위를 하면 토지를 받을 자격이 무효화된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분양전환 공공임대 사업자가 주택을 비싸게 처분하려는 목적으로 임차인을 몰아낼 수 없도록 했다. 

입주자의 자격 박탈로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지 않고 3자에게 매각할 때 가격을 분양전환 가격으로 책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입주자가 자격을 충족하지 못해 분양 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임대사업자가 집을 시세 수준으로 매각할 수 있는데 일부 사업자는 이를 노리고 입주자 자격을 박탈하는 사례가 많았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주택지구로 묶이지 않고 소규모로 추진되는 개별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토지 수용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별 공공주택 건설사업은 토지 등을 수용하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인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사업인정 신청을 하고 관계기관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등을 거치는 데 5~6개월 정도 소요됐지만 개정안은 별도의 절차없이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의제처리는 개별 법률에 따라 각각 이행해야 하는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최신기사

SK그룹 올해 첫 토요 사장단 회의, 최창원 "중국 사업전략 재점검, 상생협력 강화"
민주당 지도부,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사실상 자진 탈당 요구
KB금융 양종희 "AI 무기 삼아 비즈니스 모델과 일하는 방식 전환 가속화해야"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해군 5전단에서 통역 장교로 복무
신한금융 진옥동 '진짜 혁신' 강조, "리더가 혁신의 불씨로 경쟁력 높여야"
삼성전자 사상 첫 단일 '과반 노조' 탄생 임박, 성과급 불만에 가입자 빠르게 늘어
뉴욕증시 3대 지수 미국 고용지표 소화하며 강세 마감, 국제유가도 상승
비트코인 1억3361만 원대 상승, 카르다노 창립자 "비트코인 최고가 경신 뒤 '알트장..
무신사 '기업가치 10조' 승부는 중국, 조만호 IPO 앞서 '상하이 베팅' 합격점
'백년대계' 반도체 클러스터 논쟁, 지방선거 맞아 경기-호남 '지역 정치' 가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