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설현장에서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세부규정을 강화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공사 가운데 사고위험이 있는 것으로 분류된 건설현장에서는 앞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대상 공사는 건축물이 2층 이상 10층 미만이면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장과 연면적 5천㎡ 이상인 창고다.
공사의 시공자는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으로부터 안전관리계획을 승인받은 이후에 착공해야 한다.
기존 안전관리계획의 세부규정도 개선된다.
건설기계나 장비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에 기계·장비 전담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화재사고를 대비해 대피로 확보와 비상대피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화재위험이 높은 단열재 시공부터는 매월 1회 이상 비상대피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또 타워크레인 정기 안전점검의 점검자 자격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검사원 자격(전문대학 이상에서 산업안전·기계·전기 또는 전자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강화된다.
타워크레인과 천공기 등 건설기계의 정기 안전점검을 할 때 건설기계의 설치·해체 때 붕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조치 점검항목도 구체화된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 6월10일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건설안전 혁신방안, 건설공사 화재안전대책 등에 포함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과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이 건설사고 감소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며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통해 제도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