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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형평성 논란, PC방 영화관 영업허용 학원 스크린골프장 금지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0-12-09 11: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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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면서 일부 업종 영업장의 운영을 전면금지한 것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

9일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가 8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높인 데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지침을 놓고 일부 업종에서 반발이 거세다. 
 
거리두기 형평성 논란, PC방 영화관 영업허용 학원 스크린골프장 금지
▲ 수도권의 한 스크린골프장 내부 모습. 

학원, 카페, 당구장, 노래방, 스크린골프장은 운영이 전면금지됐다. 반면 PC방, 영화관, 오락실은 영업이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수도권 학원은 8일부터 입시 관련 수업과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을 제외한 모든 영업장이 문을 닫게 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학원총연합회는 7일 입장문을 통해 “학원에만 가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수도권 스크린골프장 사업자들도 제한적 영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스크린골프기업 골프존의 가맹점 지역대표들은 “스크린골프시설은 예약제로 운영되며 정부 방역기준도 만족하고 영화관과 PC방보다 고객 사이의 접촉환경도 거의 없다”며 “생존 위기에 몰린 스크린골프 시설도 형평성에 맞게 제한적 영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대표들에 따르면 스크린골프 시설은 방 1곳당 면적이 30㎡ 이상이고 평균 이용자 수는 2.5명이다. 이 조건이 지켜진다면 정부 방역기준인 4㎡ 당 1인 이내를 충족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마포구에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실외체육시설이라는 이유로 골프연습장은 영업이 허용되고 스크린골프장은 안 된다”며 “업종 특성상 매장 규모가 큰데 이번달 임대료와 관리비를 충당할 수 있을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골프존도 스크린골프점 사업자들의 경영위기를 고려하면 제한적 영업이 허용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골프존은 2월부터 모든 매장에 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방역과 관련한 안내도 한다.

골프존 관계자는 “가맹 스크린골프장 사업자들은 방문고객의 체온 측정과 수기 출입명부 작성,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 왔으며 매장 예약 사이에도 충분한 시간 간격을 두고 자체방역을 하는 등 고객 접촉을 최소화해 왔다”며 “사업자들의 생계위기를 고려하면 제한적 영업 허용이 가장 절실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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