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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증권사 첫 마이데이터사업자 유력, 최현만 선점 원해

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 2020-12-08 16: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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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가 증권사 가운데 유일하게 마이데이터사업 1차 허가를 바라보고 있다.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 수석부회장은 마이데이터사업 허가를 받으면 관련 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미래에셋대우 증권사 첫 마이데이터사업자 유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1227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현만</a> 선점 원해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 수석부회장.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가 마이데이터사업 예비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비교적 큰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데이터사업은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져있는 개인의 각종 금융정보를 수집해 재무현황 분석, 금융상품 추천서비스 등 기업 수익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뜻한다.

마이데이터사업 1차 예비허가 신청에는 35개 기업이 나섰는데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와 하나금융투자 2곳에 그쳤다.

하지만 최근 금융위원회가 대주주 적격성을 이유로 하나금융투자의 마이데이터사업 허가 심사를 보류하기로 하면서 미래에셋대우는 마이데이터사업 심사대상에 남은 유일한 증권사가 됐다.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사업 활성화를 위해 핀테크기업 등 다양한 사업자들의 진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유일한 증권사인 미래에셋대우가 마이데이터사업 예비허가와 본허가를 무난하게 받을 것이라는 시선이 나온다.

미래에셋대우가 마이데이터사업 예비허가와 본인가까지 받으면 최 수석부회장은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이데이터사업은 증권사의 새 먹거리로 부각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5월 진행한 마이데이터사업 사전 수요조사에는 국내 17개 증권사가 몰리면서 뜨거운 열기를 보이기도 했다.

금융당국이 예비허가 신청대상 기준을 5월 이전에 유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던 기업으로 한정하면서 많은 증권사가 예비허가 신청에 나서지 못했다. 이들은 2021년 2월 이후로 예정된 마이데이터사업 2차 허가를 받기위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 수석부회장은 2017년 증권사 최초로 디지털조직을 신설하는 등 일찍부터 미래에셋대우의 디지털역량 강화에 힘써왔다.

올해 초에는 디지털혁신본부 아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마이데이터사업을 본격 추진해왔다. 4월에는 증권사 최초로 금감원으로부터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반 정보 제공서비스' 부수업무를 승인받기도 했다.

마이데이터사업자로 선정되면 미래에셋대우가 추진하는 자산관리(WM)부문 경쟁력 강화에도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대한 고객정보를 활용해 다른 증권사와 차별화된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 및 저금리 기조로 개인투자자 고객이 급증하면서 이들을 붙잡기 위한 자산관리서비스 경쟁도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9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융합한 초개인화서비스 ‘엠커넥트’를 내놨다. 엠커넥트는 투자자의 비정형 빅데이터를 활용해 투자자 성향, 선호 상품 등의 정보를 분석하고 맞춤형 콘텐츠와 투자정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미래에셋대우가 2017년 내놓은 인공지능 기반 모바일 투자정보 서비스 ‘엠클럽’ 이용자는 올해 초 20만 명 수준에서 12월 기준 40만 명으로 급증했다.

최 수석부회장은 11월 말 조직개편에서 WM마케팅본부와 VIP솔루션본부를 WM총괄 직할로 편제해 총괄 직할의 본부를 기존 1개에서 3개로 늘리고 서울지역본부를 확대 개편하는 등 자산관리부문 강화 의지를 내보이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마이데이터사업 1차 예비허가 신청 기업들의 심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본허가 심사는 2021년 1월에 진행된다.

8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마이데이터사업은 2021년 2월부터 허가제로 바뀐다. 이에 따라 기존에 유사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2월까지 허가를 받지 못하면 모두 불법이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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