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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국세청의 2126억 원 증여세 부과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4일 신 명예회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신 명예회장의 증여세 논란은 2016년 시작했다.
당시 검찰은 롯데그룹 경영비리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신 명예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롯데홀딩스 주식을 증여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났다.
신 명예회장은 2003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사실혼 관계였던 서미경와 딸 신유미씨 소유의 경유물산에 넘겼다.
국세청은 신 명예회장이 탈세를 했다고 판단하고 증여에 따른 세금 2126억 원을 부과했다.
일단 증여세는 2017년 1월 신 명예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전액 대납했다.
하지만 2018년 5월9일 신 명예회장 측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단순 명의신탁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가 부당하다”며 국세청의 처분에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신 명예회장은 올해 1월 별세하면서 소송은 그의 자녀인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롯데호텔 고문 등이 이어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