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윤석열 징계위 10일로 연기, 법무부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0-12-03 17:26:2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다룰 징계위원회를 10일로 미뤘다.

법무부는 3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검사징계위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10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징계위 10일로 연기, 법무부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애초 윤 총장의 징계위는 2일 열기로 했다가 4일로 연기됐다. 

윤 총장 측에서 징계기록 열람 등사, 징계 청구 결재문서, 징계위 명단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기일 변경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2일 “형사소송법에는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이 송달된 뒤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4일 징계위를 여는 것은 이를 위반한 것”이라며 다시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당초 법무부는 4일로 기일을 지정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윤 총장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더욱 담보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자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 재입찰 공고 뒤 하루도 지나기 전에 돌연 취소
구윤철 "다주택 중과, 5월9일 이전 계약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기업은행장 장민영 19일째 출근 못해, 노조 "체불임금 지급 대책 가져와야"
[10일 오!정말] 국힘 오세훈 "서울을 지키는 데 미쳐있다"
코스피 기관·외국인 순매수 5300선 강보합 마감, 원/달러 환율 1459.1원 마감
미래에셋증권 김미섭 '해외확장' 통했다, 올해 '순이익 2조' 성장엔진 든든
당정 부동산감독원 설치 속도전, 투기 잡는 첨병 '빅브라더' 커지는 우려
[현장] 설탕부담금 국회 토론회, '부담금' 효과 두고 찬반 의견 갈려
금융지주 회장 연임 리스크 완화 기류, 신한 우리 BNK 주주환원 힘 실린다
삼성금융에 1위 더한 삼성카드, 김이태 모니모 시너지 추진력 높인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