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다룰 징계위원회를 10일로 미뤘다.
법무부는 3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검사징계위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10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초 윤 총장의 징계위는 2일 열기로 했다가 4일로 연기됐다.
윤 총장 측에서 징계기록 열람 등사, 징계 청구 결재문서, 징계위 명단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기일 변경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2일 “형사소송법에는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이 송달된 뒤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4일 징계위를 여는 것은 이를 위반한 것”이라며 다시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당초 법무부는 4일로 기일을 지정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윤 총장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더욱 담보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자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