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차원에서 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를 조직적으로 시도했다는 의혹을 놓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10부(원익선 임영우 신용호 부장판사)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강 부사장은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하며 이른바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의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조 방해 활동에 가담한 전·현직 에버랜드 임직원 10여 명도 함께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강 부사장은 이와 별개로 2013년 삼성전자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관한 노조 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도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4개월을 받고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