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12월1일 결론낼 듯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0-11-30 19:20:3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와 관련해 복귀 여부를 놓고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관해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27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직무배제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12월1일 결론낼 듯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법원 관계자는 "일과 시간이 종료돼 결정이 등록되는 일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결정이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직무배제 효력이 유지될지는 이르면 12월1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추 장관은 감찰 결과 이른바 ‘판사 사찰'을 비롯해 윤 총장의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윤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감찰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25일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26일에는 직무 집행정지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국민의힘 진종오 탄핵 찬성 의사 밝혀, 윤석열 탄핵 가결까지 2표 남아
신한투자 "KG이니시스 밸류업 계획 긍정적, 주가 저평가 해소 기대"
DS투자 "녹십자 목표주가 상향, 미국 혈액원 인수는 '알리글로' 매출에 호재"
국제유가 상승, 원유 수요전망 하향에도 러시아 추가 제재에 불확실성 커져
[채널Who] SK하이닉스 HBM으로 빛났던 2024년, 메모리 승기 잡은 세 가지 요인
국수본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국수본·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태영건설 137억 규모 유상증자 추진, 출자전환 통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