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법원 "이재용 파기환송심 12월21일 최종변론", 이르면 내년 1월 판결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20-11-30 18:10:3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법원이 다음 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 관한 최종 변론을 진행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30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속행 공판에서 "12월21일을 최종 변론기일로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법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132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파기환송심 12월21일 최종변론", 이르면 내년 1월 판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종 변론은 재판에서 증거와 양형에 관한 의견 진술과 변론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최종 변론기일에 앞서 12월7일 공판을 열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를 확인하기로 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은 이 부회장의 양형요소로 거론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최종 변론 후 선고까지 1개월 안팎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2021년 1~2월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본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최순실씨 국정농단사태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최씨 쪽에 제공한 뇌물 가운데 36억 원가량만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하지만 2019년 8월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영승계 청탁과 대가성 뇌물공여, 마필 뇌물 제공 등 혐의를 놓고 고등법원에서 범죄사실과 형량을 다시 심리해 판결해야 한다고 보고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속행공판에서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확정된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영권 승계작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건넸다”며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뿐 아니라 양형을 가중할 만한 사유들도 균형있게 심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