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건설

내년 2월 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받으면 최소 2년 살아야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0-11-27 17:23:1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내년 2월 이후 수도권에서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을 분양받으면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에 최대 5년까지 거주의무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거주의무 기간은 2021년 2월19일 이후 분양되는 아파트에 적용된다.
 
내년 2월 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받으면 최소 2년 살아야
▲ 국토교통부 로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 가운데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최소 3년,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이상이면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최소 5년, 80% 이상이면 최소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거주의무 기간 내에 해외체류, 근무, 생업 등을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투기과열지구 5~10년, 그 외의 지역은 3~8년이며 생업상의 사유를 인정받으면 전매제한 기간 내에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전매제한 기간이나 거주의무기간에 거주를 이전하려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각해야 한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 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도 강화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현행 5년에서 8년,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에서는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한다.

이날 발표된 시행령을 포함한 주택법은 2021년 2월19일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가 주택을 공급받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거주의무기간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

최신기사

SK그룹 올해 첫 토요 사장단 회의, 최창원 "중국 사업전략 재점검, 상생협력 강화"
민주당 지도부,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사실상 자진 탈당 요구
KB금융 양종희 "AI 무기 삼아 비즈니스 모델과 일하는 방식 전환 가속화해야"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해군 5전단에서 통역 장교로 복무
신한금융 진옥동 '진짜 혁신' 강조, "리더가 혁신의 불씨로 경쟁력 높여야"
삼성전자 사상 첫 단일 '과반 노조' 탄생 임박, 성과급 불만에 가입자 빠르게 늘어
뉴욕증시 3대 지수 미국 고용지표 소화하며 강세 마감, 국제유가도 상승
비트코인 1억3361만 원대 상승, 카르다노 창립자 "비트코인 최고가 경신 뒤 '알트장..
무신사 '기업가치 10조' 승부는 중국, 조만호 IPO 앞서 '상하이 베팅' 합격점
'백년대계' 반도체 클러스터 논쟁, 지방선거 맞아 경기-호남 '지역 정치' 가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