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건설

내년 2월 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받으면 최소 2년 살아야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0-11-27 17:23:1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내년 2월 이후 수도권에서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을 분양받으면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에 최대 5년까지 거주의무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거주의무 기간은 2021년 2월19일 이후 분양되는 아파트에 적용된다.
 
내년 2월 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받으면 최소 2년 살아야
▲ 국토교통부 로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 가운데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최소 3년,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이상이면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최소 5년, 80% 이상이면 최소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거주의무 기간 내에 해외체류, 근무, 생업 등을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투기과열지구 5~10년, 그 외의 지역은 3~8년이며 생업상의 사유를 인정받으면 전매제한 기간 내에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전매제한 기간이나 거주의무기간에 거주를 이전하려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각해야 한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 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도 강화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현행 5년에서 8년,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에서는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한다.

이날 발표된 시행령을 포함한 주택법은 2021년 2월19일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가 주택을 공급받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거주의무기간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