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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주, 기업은행 해외지점장 연령제한 논란

이명관 기자 froggen@businesspost.co.kr 2014-05-21 1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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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주 기업은행장이 해외지점장 선발에 나이 제한을 두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도쿄지점 부당대출 사건에 대한 근본 해결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해외지점장을 끝으로 정년을 맞는 것을 막아 부정의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권선주, 기업은행 해외지점장 연령제한 논란  
▲ 권선주 IBK 은행장
그러나 나이를 해외지점상 선발의 결격사유로 삼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대책이라는 부정적 반응이 많다.

기업은행은 최근 해외지점장 선발기준을 검토하고 있는데 52세 이상은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해외지점 비리를 막기 위해 지점장 인사 개선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해외지점에서 정년퇴직을 맞이하는 지점장의 경우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년퇴직 연령(55세)과 해외지점장의 임기(3년)를 고려해 최소한 52세 미만을 지점장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최근 도쿄지점 부당대출 사건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이런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해외지점장은 50대 현직 지점장이나 부장급을 중심으로 선발해 왔다. 기업은행은 해외지점장의 90% 이상이 현지에서 퇴직한다. 50대 초반부터 해외지점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하는 것이 관행이 됐다.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해외지점장을 선발했다.

기업은행은 퇴직을 앞둔 해외지점장의 경우 국내 통제망에서 벗어나 있다 보니 아무래도 도덕적 해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해외지점장으로 정년퇴직을 하지 못하도록 나이 제한을 두기로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해외지점장들이 현지에서 퇴직을 하다 보니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금융사고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3년 임기의 해외지점장 근무를 마치고 국내에 복귀해 계속 근무할 40대를 선발하면 그런 위험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 기업은행의 이런 인사개선안에 대해 시대를 거스르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무조건 나이로만 인사발령을 내면 진짜 적임자가 해외근무의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은행의 50대 지점장도 “해외근무 꿈을 품고 열심히 준비 했는데 기회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며 아쉬워 했다.

기업은행은 해외지점장 선발과 관련한 인사안을 최종 확정해 오는 7월 정기인사부터 시행한다.

기업은행은 현재 우리은행, 신한은행과 함께 도쿄지점의 부당대출 관련해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기업은행은 최근 도코지점 감사결과 시재금(은행이 지급준비를 위해 보관하는 현금) 유용과 횡령 등 1억5천만 원 규모의 비리를 적발했다며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도쿄지점 비리에 대한 제재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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