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요양병원 부정수급 혐의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24일 최씨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최씨는 2012년 11월 2억 원을 투자해 동업자 구모씨와 함께 의료재단을 세운 뒤 경기도 파주에 A 요양병원을 설립했다.
이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2013년 5월부터 2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여만 원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됐다.
이 사건으로 최씨 동업자 3명은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공동이사장이던 최씨는 2014년 5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초 사업가 정대택씨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최씨와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 윤 총장을 각종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수사가 다시 진행됐다.
검찰은 수사결과 최씨가 불법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데 관여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봤다. 비록 당사자들 사이에 책임면제각서를 작성했다고 해도 범죄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대택씨가 최씨를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처분되는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이 개입했다고 주장한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보고 각하했다.
검찰은 정대택씨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를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각하했다.
이 사건은 이미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가 이뤄져 최씨만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검찰은 김씨의 관여 여부도 따졌으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의 불법 협찬금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