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서울우유 이동영과 매일유업 김정석, 우유 비리로 검찰 기소

이승용 기자 romancer@businesspost.co.kr 2015-12-06 17:53:0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은 이동영 전 서울우유 상임이사와 김정석 전 매일유업 부회장을 우유업계 비리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이동영 전 서울우유 상임이사와 김정석 전 매일유업 부회장 등 서울우유와 매일유업의 임직원 1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횡령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우유 이동영과 매일유업 김정석, 우유 비리로 검찰 기소  
▲ 이동영 전 서울우유 상임이사.
이동영 전 상임이사는 서울우유의 사실상 최고 경영자로 우유용기 제조납품업체 대표로부터 불량품을 눈감아주고 계약을 유지해주는 조건으로 5년 동안 8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동영 전 상임이사는 협동조합법상 공무원 신분이 적용돼 뇌물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상 ‘품목별 조합’에 해당돼 조합임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가 적용된다.

서울우유의 몇몇 본부장 및 팀장급 직원들도 금품을 받았다. 일부는 3천만 원짜리 승용차 등 1억 원 안팎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뇌물 4억1천만 원을 건네고 회삿돈 2억47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우유용기 제조·납품업체 H사의 최모 대표도 불구속 기소했다.

김정석 전 매일유업 부회장도 4개 업체를 운영하면서 회사 수익금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김 전 부회장은 고 김복용 매일유업 창업주의 차남으로 김정완 매일유업 회장의 친동생이다. 김 전 부회장은 매일유업의 3대 주주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매일유업의 부회장으로 재직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회장은 매일유업과 관련된 별도 법인을 설립해 납품업체들이 그 별도법인을 거쳐 매일유업에 납품하도록 했다. 일종의 ‘통행세’를 걷은 셈이다.

검찰은 김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횡령금액을 대부분을 갚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해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부회장의 횡령을 도운 노모 전 매일유업 부장 등 비리와 관련된 매일유업 직원들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우유업계 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한 것은 1999년 서울우유 납품비리 사건 이래 16년 만이다.

검찰은 “우유업계 비리는 유제품 가격 상승 등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지속적으로 적발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되면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레이싱 넘어 축구까지', 국내 타이어 3사 스포츠 마케팅 경쟁 '활활' 
오징어게임2 공개 전부터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 넷플릭스 토종OTT에 반격
금융권 '틴즈' 상품 러시, 은행 카드 페이 미래고객 공략 차별화 '동분서주'
해외 건설수주 고전에도 삼성EA GS건설 호조, 현대건설 대우건설 아쉬워
LG이노텍 CES서 '탈 애플' 승부수, 문혁수 자율주행 전장부품에 미래 건다
바삐 돌아가는 교보생명 승계 시계, 신창재 두 아들 디지털 성과 더 무거워졌다
경제위기 속 국회 탄핵정국 종료, '전력망 AI 예금자보호' 민생법안 처리 시급
GM 로보택시 중단에 구글·테슬라 '양강체제'로, '트럼프 2기'서 선점 경쟁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