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

금융위 '미니보험' 전문 보험업 도입, 보험사 설립 자본금 요건도 완화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20-11-19 17:57:5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반려동물보험과 여행자보험 등 미니보험을 판매하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도입을 뼈대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미니보험' 전문 보험업 도입, 보험사 설립 자본금 요건도 완화
▲ 금융위원회 로고.

개정안에 따르면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할 수 있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이 도입된다.

소액단기전문 보험사 설립의 문턱도 낮아진다.

최소 자본금을 10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정했다.

현재 보험사를 설립하려면 위험 규모와 상관없이 많은 자본금을 갖춰야해 새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기 쉽지 않다.

자본금 요건은 생명보험과 자동차보험 각각 200억 원, 질병보험 100억 원, 도난보험 50억 원 등이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별로 모든 상품을 취급하려면 자본금 300억 원을 보유해야한다.

이런 이유로 최근 5년 사이 새로 설립된 보험사는 인터넷 전문 손해보험사인 캐롯손해보험뿐이다.

소액단기전문 보험사가 생기면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 보장을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혁신적 보험상품 출시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액단기전문 보험사가 판매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와 보험기간, 계약당 보험금 상한액, 연간 총 수입보험료 등은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보험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 절차, 자회사 소유 승인 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보험사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등에 대비해 책임준비금 적정성을 외부에서 검증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공포 뒤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업계, 민간 전문가 등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하위 규정 개정 등 후속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인기기사

마이크론 AI 메모리반도체 우위 자신, 128GB DDR5 서버용 D램 최초로 공급 김용원 기자
[조원씨앤아이]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이재명 39.3% 한동훈 21.9% 조장우 기자
유바이오로직스 투자받은 팝바이오텍, 네이처에 에이즈 관련 연구 실어 장은파 기자
에코프로비엠, 미국 CAMX파워 음극재 기술 라이선스 획득 김호현 기자
한화오션 오스탈 인수 문제없다, 호주 국방부 장관 "오스탈은 민간기업" 김호현 기자
[미디어리서치] 윤석열 지지율 30.1%, 대선주자 진보-이재명 보수-한동훈 가장 지지 김대철 기자
이스타항공 재운항 1년,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인수전 완주할까 신재희 기자
태영건설 워크아웃 9부 능선 넘어, 윤세영 마곡·구미 사업장 실타래 풀기 전력 류수재 기자
한미약품 1분기 실적 순항 반가워, '쩐의 압박' 임종윤 어깨 한결 가벼워졌다 장은파 기자
전국지표조사 윤석열 지지율 27%, 국정 방향 ‘잘못됐다’ 60% 김대철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