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임직원 4명이 하청업체인 유성기업 노조 파괴에 개입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집형유예를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 2부(남동희 부장판사)는 19일 항소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 임직원 4명에게 징역 6월~1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사옥. |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피고인들이 유성기업 임직원과 공모해 이번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1년 7월 하청업체인 유성기업에 협조적인 제2노조가 설립되자 그해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유성기업에게 제2노조 운영 상황 등을 수시로 보고받으며 기존 노조를 무력화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유성기업은 직장폐쇄 등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부하 직원들에게 “날짜별 목표를 줬는데도 회사 친화적 노조 가입 인원이 늘지 않은 이유가 뭔지 강하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대체로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 가운데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 이유를 설명했다.
원청 대기업 임직원이 하청회사 노조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처벌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