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자동차·부품

'하청업체 노조파괴 개입' 현대차 임직원,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받아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0-11-19 17:44:5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현대자동차 임직원 4명이 하청업체인 유성기업 노조 파괴에 개입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집형유예를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 2부(남동희 부장판사)는 19일 항소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 임직원 4명에게 징역 6월~1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하청업체 노조파괴 개입' 현대차 임직원,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받아
▲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사옥.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피고인들이 유성기업 임직원과 공모해 이번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1년 7월 하청업체인 유성기업에 협조적인 제2노조가 설립되자 그해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유성기업에게 제2노조 운영 상황 등을 수시로 보고받으며 기존 노조를 무력화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유성기업은 직장폐쇄 등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부하 직원들에게 “날짜별 목표를 줬는데도 회사 친화적 노조 가입 인원이 늘지 않은 이유가 뭔지 강하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대체로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 가운데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 이유를 설명했다.

원청 대기업 임직원이 하청회사 노조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처벌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최신기사

NH헤지자산운용 주총서 이종호 신임 대표 선임, "고객 신뢰 최우선 가치"
넷마블 넷마블네오 상장 계획 철회해 완전자회사 편입, "중복상장 우려 해소"
[오늘의 주목주] '전력기기주 강세' 효성중공업 주가 10% 상승, 코스닥 펄어비스도 ..
박홍근 초대 예산기획처 장관 취임, "재정개혁 2.0 과감히 추진" "추경안 신속 편성"
코스피 기관 매수세에 1%대 강세 마감 5640선, 코스닥은 3%대 올라
[25일 오!정말] 국힘 배현진 "수도권은 지금 예수님이 나와도 안 될 상황이다"
농협개혁위원회 개혁과제 확정, 중앙회장 출마 때 조합장직 사퇴 의무화
삼성자산운용 정부의 '국장 드라이브'에 미소, 김우석 ETF 점유율 초격차 더 단단히
엘앤에프 2차전지 소재 '블루칩' 부상, 테슬라 ESS 투자 수혜 기대감 커져
비트코인 1억587만 원대 상승, 번스타인 "연말 15만 달러 달성 전망"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