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11월20일로 예정돼 있던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관한 효력을 일시정지했다.
▲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 이미지. <메디톡스>
이번 결정은 법원이 메디톡스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때까지 식약처 명령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것이다.
메디톡스는 16일 대전지법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등 처분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19일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메디톡신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메디톡신 제품(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 50단위, 메디톡신주 150단위, 메디톡신주 200단위)과 코어톡스 일부 제품(코어톡스주)의 제조와 판매 중지를 통보한 데이어 이어 11월13일 이들 제품의 품목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메디톡스는 올해에만 2차례 식약처로부터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앞서 6월 메디톡스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메디톡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 사용, 허위 서류 기재 등 약사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관련 제품 3개(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메디톡스는 이때에도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메디톡스는 본안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