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공사가 18일 지방자치단체 8곳과 서울시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고령자 복지주택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로고.
고령자 복지주택은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이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령 특성에 맞는 주택 설계와 건강관리, 문화활동 등 특화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 협약은 토지주택공사가 5월 국토교통부 공모로 선정된 지자체와 함께 고령자 복지주택사업을 위한 기관별 업무와 사업비 분담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주시, 남해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해시, 울산광역시, 파주시, 평택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지자체 8곳이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는 고령자 복지주택의 설계와 시공, 준공 뒤 주택의 운영, 관리업무를 맡는다. 각 지자체는 사업부지 제공, 복지시설 설치와 운영, 관리 등을 담당한다.
토지주택공사는 고령자 복지주택사업이 고령화사회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보건, 의료, 복지 분야의 다양한 주체와 협력해 사업의 질적, 양적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요양과 돌봄이 연계된 고령자 복지주택사업을 통해 생활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의 시설이 아닌 거주지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주거환경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