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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박스도 CJCGV에 이어 영화관람료 인상, 23일부터 주말 1만3천 원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0-11-13 18: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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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박스가 CJCGV에 이어 영화관람료를 인상한다. 

메가박스는 23일부터 2D 일반영화를 기준으로 주중 관람료는 1만2천 원, 주말(금~일) 관람료는 1만3천 원으로 변경한다고 13일 밝혔다. 
 
메가박스도 CJCGV에 이어 영화관람료 인상, 23일부터 주말 1만3천 원
▲ 김진선 메가박스 대표이사.

영화관업계 1위인 CJCGV가 10월26일 영화관람료 인상을 발표한 지 한 달 만이다.

일반관, 컴포트관, MX관 요금은 평균 1천 원씩 올려 받는다. 

돌비 시네마와 프리미엄 특별관 더 부티크, 발코니, 프라이빗 가격은 이번 인상에서 제외됐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만 65세 이상 경로자 등에 적용되는 우대 요금 체계도 그대로 유지된다.

메가박스는 극장 임차료, 관리비 및 인건비 등 고정비 증가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극장 및 영화산업 전반의 경영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영화관람료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영화관업계 1위와 3위인 CJCGV와 메가박스가 영화관람료 인상을 결정하면서 업계 2위인 롯데시네마에 시선이 몰린다.

롯데시네마 운영사인 롯데컬처웍스는 영화관람료 인상을 추진할 여지를 열어두고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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