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검찰, 국정농단 묵인과 불법사찰 혐의 우병우에 징역 13년 구형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0-11-12 21:25:5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소심에서 지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국정농단 묵인과 불법사찰 혐의 우병우에 징역 13년 구형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검찰은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주범인 최서원과 공모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하고 국가기능을 저해하는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며 “민정수석의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고 뒷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억울하고 무죄다”며 “특검과 검찰이 내가 청와대에서 한 일은 직권남용,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항변했다.

우 전 수석은 미르 및 K스포츠와 관련해 최서원의 비위를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오히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대응책을 자문해주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6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불법사찰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우 전 수석은 2018년 2월 국정농단 방조사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받았다. 같은 해 12월에는 ‘불법사찰사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받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사측과 교섭 중단, 지방노동위 판단 받겠다"
삼성전자 DX부문 '상생협력 데이' 개최, 노태문 "한계 없는 혁신으로 성과"
[27일 오!정말] 조국 "검찰개혁 노무현 대통령부터 시작, 웃음 짓고 계실 것"
파라다이스 정기 주주총회 개최, 최종환 임준신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
HJ중공업 건설부문 대표로 송경한 선임, 동부엔지니어링 대표 출신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2주 연속 하락, 동북권 서북권은 올라
HMM 30일 이사회에서 '본사 부산 이전' 논의, 노조 "총파업 불사" 거센 반발
[오늘의 주목주] '전력기기 투심 위축' 효성중공업 주가 6%대 하락, 코스닥 펄어비스..
한국은행 지난해 순이익 15조3천억, 외화자산 관련 이익 늘며 2배로 뛰어
KT 기술혁신부문장(CTO) 사임 포함 임원 이탈 이어져, 박윤영 체제 인적쇄신 본격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