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사회

검찰, 국정농단 묵인과 불법사찰 혐의 우병우에 징역 13년 구형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0-11-12 21:25:5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소심에서 지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국정농단 묵인과 불법사찰 혐의 우병우에 징역 13년 구형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검찰은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주범인 최서원과 공모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하고 국가기능을 저해하는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며 “민정수석의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고 뒷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억울하고 무죄다”며 “특검과 검찰이 내가 청와대에서 한 일은 직권남용,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항변했다.

우 전 수석은 미르 및 K스포츠와 관련해 최서원의 비위를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오히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대응책을 자문해주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6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불법사찰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우 전 수석은 2018년 2월 국정농단 방조사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받았다. 같은 해 12월에는 ‘불법사찰사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받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인기기사

‘서로 베끼기만 하다 다 죽는다’, 게임업계 MMORPG서 새 장르로 활로 모색 조충희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에 없는 콤팩트형 빈자리 커보여, 애플 프로 흥행에 구글도 라인업 재편 김바램 기자
“오늘 어디 놀러가?”, 어린이날 연휴 유통가 당일치기 이벤트 풍성 윤인선 기자
팔레스타인 전쟁 휴전 협상 난항,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 “종전 가능성 희박” 손영호 기자
어린이날 선물로 재테크 교육 어때요, 12% 이자 적금에 장기복리 펀드 눈길 박혜린 기자
윤석열 어린이날 초청행사 참석, "어린이 만나는 건 항상 설레는 일" 손영호 기자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자 24%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 50만 명 육박 류근영 기자
삼성중공업 주특기 해양플랜트 ‘모 아니면 도’, 상선 공백기에 약 될까 김호현 기자
한명호 LX하우시스 복귀 2년차 순조로운 출발, 고부가 제품 확대 효과 톡톡 장상유 기자
버크셔해서웨이 1분기 애플 지분 1억1천만 주 매각, 버핏 "세금 문제로 일부 차익실현" 나병현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