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횡령과 배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홍 대표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에 징역 5년과 벌금 1억6천만 원을, 나머지 혐의에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자가 재직 도중 저지른 뇌물 혐의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하기 때문에 구형도 이에 따라 이뤄졌다.
검찰은 “홍 대표는 4선 경력을 지닌 전직 국회의원일 뿐만 아니라 경기 북부의 경민학원 이사장이자 총장으로 각인돼 왔다”며 “그러나 수사결과 정치인이자 교육자로서 책임을 방임하고 여러 사업가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한나라당 소속 16대 국회의원이었던 2012~2013년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과 총장으로 재직했다. 당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약 75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2013~2015년에는 IT업계 관계자로부터 82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2015년에는 교육청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국제학교를 운영하다 단속되자 직원을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조사와 처벌을 받도록 지시한 범인도피 교사 혐의 등도 받는다.
홍 대표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고 학교 돈을 횡령하지도 않았다”며 “이 사건은 저를 파렴치한으로 만들려 한 검찰의 조작극이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2월 친박신당을 창당해 21대 총선에 비례대표 2번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선고공판은 12월22일에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