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사건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했다.
9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 홍순탁 회계사와 김경수 변호사를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과 함께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으로 일하는 홍 회계사는 특검 측이, 법무법인 율촌의 김 변호사는 이 부회장 측이 각각 추천했다. 강 전 헌법재판관은 재판부가 지정한 인물이다.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은 상대가 추천한 후보를 두고 중립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재판부는 후보들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홍 회계사가 소속된 참여연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삼성그룹 관계자들을 최근 검찰에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사건에 연루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변호인으로 참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제도가 유일하다거나 중요한 양형조건이라고 볼 수 없다"며 "기업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지가 중요한 점검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30일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진술을 듣기로 했다.
재판부는 2019년 10월 첫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라고 주문하면서 이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하지만 특검은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하는 일이 공정하지 않다고 보고 2월 대법원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대법원이 기피신청을 기각하면서 10월26일 공판이 다시 시작됐다.
이날 이 부회장은 10개월여 만에 국정농단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다시 출석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고 청탁한 뒤 그 대가로 298억 원가량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뇌물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유죄 인정 액수가 줄면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2019년 8월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영승계 청탁과 대가성 뇌물공여, 마필 뇌물 제공 등 혐의를 놓고 고등법원에서 범죄사실과 형량을 다시 심리해 판결해야 한다고 보고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