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지주와 BNK부산은행 등 계열사가 주가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1심 판결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부장판사 최진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에 각각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BNK투자증권에도 벌금 5천만 원을 부과했다.
BNK금융지주와 계열사는 2016년에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부산은행 거래처 자금을 동원해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입하며 시세를 조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은행 거래처 14곳은 모두 173억 원을 들여 BNK금융지주 주식 189만 주를 사들이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
재판부는 "주식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경제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주식시장 참여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된 만큼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은 2017년에 같은 혐의로 구속된 뒤 올해 5월 열린 대법원 판결에서 벌금 700만 원에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