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에 ‘갑횡포’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bhc를 제재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가맹사업법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 bhc에게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소위원회를 열어 과징금 부과, 고발 등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정위는 2018년 9월부터 bhc가 광고비를 가맹점에 부당하게 떠넘겼다는 혐의를 조사해왔다. 또 bhc가 가맹점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핵심물품 공급을 중단했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0월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bhc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해서는 법 위반이 인정된다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올해 교촌치킨을 3차례 조사하기도 했다.
교촌치킨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점포 리뉴얼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고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8월 점포 리뉴얼비를 제대로 주지 않은 혐의로 교촌치킨에 심사관 전결로 경고했다. 교촌치킨은 같은 혐의로 9월 심사절차 종료 처분을, 10월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