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사회

경남지사 김경수 '댓글조작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 6일 열려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0-11-01 13:15:2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받고 있는 항소심 판결이 6일 나온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경남지사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8980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경수</a> '댓글조작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 6일 열려
김경수 경남도지사.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6일 김 지사와 관련된 선고공판을 연다.

당초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는 올해 1월로 예정됐지만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변론이 재개됐다.

이후 법원 정기인사 등으로 재판장이 교체되고 추가 심리에 시간이 소요되며 선고는 예정보다 10개월 가량 늦어졌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 무렵부터 이른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킹크랩’이란 프로그램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받는다.

2018년 지방선거 때 도와주는 대가로 김동원씨 측근 도모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댓글조작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2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측, 대외비 유출 혐의로 노조위원장 고소
이재명 조선업의 경기 변동 대응 강조, 인력난 해소와 선수금 환급보증 지원 확대 검토
신용평가사 피치 "한국 정부 부채 안정적 수준 유지 전망, 재정지출 여유 있어"
HLB제약 1200억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추진, 향남 신공장 건설에 투입
이재명 "초과이윤의 국민배당은 가짜뉴스", 국힘 "결국 청년부채" 김용범 경질 요구
금융위 홍콩 ELS 제재 결론 못 내, 금감원에 사실관계·법리 재검토 요구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윤곽, 의장 후보-조정식 부의장 후보-남인순·박덕흠
[오늘의 주목주]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기대감' 현대모비스 18%대 올라, 코스피 78..
[13일 오!정말] 국힘 양향자 "본질 호도에 짜증 대폭발" 민주당 추미애 "대놓고 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흡수합병 결의, 합병비율 1대 0.2736432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