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LG화학의 배터리사업 물적분할에 반대의견을 내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는 27일 회의를 열고 LG화학의 전지사업본부(배터리사업) 물적분할과 관련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LG화학 지분을 10.28% 들고 있다.
수탁위는 “분할계획의 취지와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기존 주주들의 지분가치 희석 가능성 등 국민연금의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LG화학은 전지사업본부의 물적분할안건을 승인받는 임시 주주총회를 30일 연다.
회사 분할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안건으로 전체 발행주식 수의 2분의 1 이상이 참석했을 때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
참석 주식 수의 3분의 2 이상, 전체 발행주식 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했을 때 안건이 통과된다.
LG화학은 지주사 LG를 비롯한 특별관계자 지분율이 30.09%에 그치는 만큼 물적분할안건을 승인받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은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었다.
LG화학은 입장문을 내고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대부분 찬성한 사안인 만큼 국민연금의 반대의견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주주총회 때까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