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금융의날' 행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방안과 관련해 “일반서민들이나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까지 규제할 생각은 없다”며 핀셋 규제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 ▲ 은성수 금융위원장.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유가증권 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만 적용되고 있다.
1년에 내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비은행권에서는 연 소득의 60% 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기준을 4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확대하거나 시가 9억 원 이하 기준으로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3가지 방안을 들며 어떤 방법이 서민과 일반 수요자에 피해를 안 주면서 집 사는 부분에 투기자금이 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금융감독원의 독립성 문제와 관련해 “이미 금감원은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며 "어느 기관이든 예산이나 인원을 혼자 결정하는 데는 없고 민주적 통제를 받는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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