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이 옵티머스펀드 판매 관련 국감에서 위증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 사장을 정무위 차원에서 위증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정 사장은 정무위 국감에서 옵티머스펀드 판매와 관련해 누군가의 추천을 받거나 청탁을 받은 일이 없다고 증언했지만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상품기획본부장에게 소개했다고 증언했다”며 “위증과 관련해 정무위가 고발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13일 정무위 국감과 1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 한 말이 다르기 때문에 위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정 사장은 정무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상품판매 결정은 상품소위원회 등 과정을 거친다”며 “경영진이 펀드 판매에 관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증언했다.
옵티머스펀드를 판매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 펀드 추천 등 외압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는 의혹과 윗선 개입 의혹을 부인한 것이다.
3일 뒤 열린 농해수위 국감에서 정 사장은 옵티머스펀드를 판매하기 전에 관계자와 접촉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고 “김진훈 옵티머스 고문과 전화통화를 하고 담당자에게 관련 메모를 전달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메모를 전달해 부하직원에게 압박을 줘 판매 과정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위증 논란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정 사장은 ”업무 특성상 자산운용사에서 전화가 오는 일이 이례적이지는 않다”며 “많은 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으며 내가 전달한 것 가운데 담당자가 거부한 것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사장은 23일 농해수위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 출석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과 같은 당 김선교 의원 등은 종합감사에서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펀드 피해 보상안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정 사장은 “옵티머스펀드 사태에 무한 책임을 느낀다”며 “수탁사(하나은행) 및 사무수탁회사(한국예탁결제원)와 보상안을 마련하고 주주들을 설득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는 또 “앞으로 면밀히 살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정 사장의 위증 논란과 관련해 “13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옵티머스 펀드를 추천받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말한 것”이라며 “16일 농해수위에서는 접촉한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연락받은 적은 있다고 대답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많은 펀드를 최고경영자가 일일이 보고받고 판매를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품판매 결정권한은 독립적 상품승인기구에 있다”며 “따라서 최고경영자는 펀드 판매 결정에 관여할 수 없는 구조로 제도화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2019년에만 426개 펀드를 신규 판매하기로 결정했고 현재 판매하는 펀드는 공모 1100여 개, 사모 640여 개에 이른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