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법원, 라임펀드 관련 뇌물 받은 신한금융투자 전 팀장에게 징역 5년

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 2020-10-23 16:12:3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신한금융투자 전직 팀장이 코스닥 상장사 '리드'로부터 금품을 받고 라임자산운용이 리드에 투자하도록 한 혐의로 징역 5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으로 구속된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사업본부 팀장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 추징금 4470여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 라임펀드 관련 뇌물 받은 신한금융투자 전 팀장에게 징역 5년
▲ 신한금융투자 로고.

심 전 팀장은 리드의 실소유주인 김정수 회장으로부터 명품시계와 외제차 등 7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을 연결해 라임자산운용이 리드에 투자하도록 한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라임펀드 자금이 리드에 투자된 것은 피고인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심 전 팀장은 수사가 시작된 뒤 이 전 부사장과 함께 도피했다가 4월 경찰에 붙잡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8월19일 결심공판에서 "신한금융투자 팀장으로서 객관적 투자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성을 높여 금융투자 육성의 책임이 있었는데 사적인 목표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 전 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 원과 추징금 7천여만 원을 구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