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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의 기반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존폐의 위기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5-11-25 16: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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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존폐의 기로에 섰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의 근거가 되는 법률로 올해 말까지 효력을 발휘한다.

정부와 여당은 법안을 개정해 효력 시한을 5년 더 늘리려는 반면 야당은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워크아웃'의 기반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존폐의 위기  
▲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5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 등 금융위원회에서 소관하는 법안심사에 들어갔다.

정부와 여당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에 워크아웃에 참여하는 채권자를 기존의 채권금융기관에서 모든 금융채권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워크아웃 대상기업도 신용공여액 500억 원 이상의 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넓혔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워크아웃 절차의 기반이 되는 법률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폐지되면 기업구조조정 방식은 채권단 자율협약과 법정관리로 제한된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일정 기간 뒤에 자동으로 폐지되는 일몰법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2001년 제정된 뒤 지금까지 네 차례 일몰 시한을 연장했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5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상시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법안심사 과정에서 법무부 등의 반대에 부딪치자 일몰시한을 5년 더 연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여야 의원들은 25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의 통과를 사실상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26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열려 국회 일정을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며 “조만간 예산안 처리가 시작되는데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관련된 추가 일정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워크아웃을 실시할 수 없다. 이 경우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기업들이 법정관리를 받게 될 수 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일몰시한을 넘겨 효력을 잃게 되면 기업구조조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야당은 워크아웃 과정에서 불거진 관치금융 논란을 근거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워크아웃'의 기반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존폐의 위기  
▲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야당은 해외에서도 워크아웃 제도를 실시하지 않으며 채권단 자율협약을 체결한 기업과 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 간에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워크아웃 제도의 장점을 수용한 통합도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통합도산법 개정안은 신규자금 지원, 상거래채권자의 보호, 채권단의 권리보장 등 워크아웃 제도에 들어갔던 사항들을 대폭 포함했다.

김기식 의원은 “통합도산법을 개정해 기업구조조정 절차를 법정관리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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