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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구글에도 공정위 칼 겨눠, 공룡 플랫폼은 예외없다 의지 보여

김예영 기자 kyyharry@businesspost.co.kr 2020-10-21 17: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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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시장에서 구글의 불공정행위에 관련해 3갈래로 나눠 정조준하며 해외기업 규제에 시동을 걸었다.

조 위원장은 최근 네이버 등 국내기업에만 유난히 강한 제재를 내려 '역차별'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번에 구글을 면밀하게 조사하면서 국내외 예외없이 ‘공룡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에는 엄격한 잣대를 대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7087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성욱</a> 구글에도 공정위 칼 겨눠, 공룡 플랫폼은 예외없다 의지 보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21일 공정위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조 위원장은 올해 안에 구글의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구글의 위법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구글의 불공정 행위를 경쟁 운영체제(OS) 탑재 방해, 앱 독점 출시 요구, 인앱결제 수수료 강제 등 3갈래로 나눠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구글의 위법 여부와 수위 등이 결정되면 공정위는 구글에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등 제재를 내릴 수 있다.

구글 제재를 놓고 국회에서도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공정위의 조사와 결정에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5개와 관련한 조정안이 발의한 의원실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부의 합의로 이미 나와있다”며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실무적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조승래∙홍정민∙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 등이 공감대를 형성해 각각 발의했다. 

이후 여야 협치로 해결한다는 방침에 따라 23일 종합감사 이전에 국회에 계류중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5개를 조정∙통합하기로 했다.

통합된 조정안은 구글 등 앱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수단 강요나 차별적 조건제한 부과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조승래 의원실 관계자는 “조정안이 이미 마련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용 미세조정과 세부절차만 남아있다”며 “여야가 국정감사 기간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도 구글의 행위를 시장독점으로 판단하고 제재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조 위원장이 구글 제재를 위해 빼든 칼에 힘을 싣는다.

미국 법무부는 20일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체제와 독점 계약을 맺도록 해 경쟁사들의 시장 진입을 방해했다는 혐의인데 조 위원장이 조사중인 구글의 혐의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언론들은 "이번 구글 제재는 1990년대 미국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MS)에 제기한 반독점 소송 이후 가장 큰 소송이 될 수 있다"고 내다본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구글 관계자는 이날 소송에 강하게 반발하며 "구글을 쓰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이라며 "구글 사용을 강요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구글은 2018년에도 EU(유럽연합)로부터 같은 혐의로 50억 달러(약 5조6625억 원) 규모의 과징금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글이 구글을 통한 결제만 가능한 인앱결제 의무화를 공식화한 만큼 공정위는 이런 인앱결제 의무화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구글 제재를 계기로 공룡 플랫폼 불공정행위에 관련한 고삐를 바짝 죄며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바로잡는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와함께 온라인 플랫폼시장에서 독점기업의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입법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위원장은 8일 국정감사에서 “구글 등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가장 큰 원인은 시장 경쟁압력이 적기 때문”이라며 “이를 복원하기 위한 구조적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구글의) 앱마켓 수수료 인상 등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대응하려고 한다”며 “다른 사업자를 향한 반경쟁적 방해행위는 용납하지 않고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구글의 수수료 불공정행위 논란과 관련해 22일 공정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예정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예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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