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등록취소’라는 최고 수위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자산운용의 등록취소를 결정했다.
금융회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라임자산운용은 최고 수위의 제제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드러난 라임자산운용의 위법성 등을 고려할 때 등록취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은 “심의대상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자산운용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펴 이처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에 ‘신탁계약 인계명령’도 내렸다. 남은 라임 펀드들을 가교 운용사(배드뱅크)인 ‘웰브릿지자산운용’로 이관하기 위한 사전조치다.
판매사 20곳이 공동으로 설립한 웰브릿지자산운용은 앞으로 환매중단 펀드와 정상 펀드까지 넘겨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주력한다.
구속 상태인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와 이종필 전 부사장 등 라임자산운용의 핵심 임원진에게는 ‘해임 요구’가 이뤄졌다.
라임자산운용의 ‘아바타 자산운용사’로 불린 라움자산운용과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등 2곳은 ‘일부 영업정지’를, 라쿤자산운용은 ‘기관경고’를 받았다.
제재안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이르면 11월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