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서귀포 중문관광단지 주상절리대 인근에 호텔을 짓는 사업을 놓고 부영주택과 벌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제주도는 19일 부영주택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중문관광단지 내 부영호텔 건축허가 관련 소송 2건에 관해 16일 대법원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밝혔다.
▲ 제주 중문관광단지 부영호텔 조감도. <연합뉴스>
부영주택은 주상절리대 인근 29만3897㎡에 객실 1380실 규모의 부영호텔 4개 동을 짓겠다며 2016년 2월 제주도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제주도는 부영주택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7년 12월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2017년 10월에는 건축물 높이 조정을 통해 주상절리대 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보전방안과 환경보전방안 조치이행계획서 재보완도 요청했다.
부영주택은 2017년 12월 제주도를 상대로 환경보전방안 조치이행계획 재보완 요청 취소와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법원은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재판에서 제주도가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만큼 정당하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고 부영주택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존 계획에서 중대한 변경이 있다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 자연을 무분별하게 개발하려는 시도에 제주도는 국내외 자본을 가리지 않고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며 “이번 소송 지역을 비롯해 장기간 정체돼 있는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 전반을 점검한 뒤 제주의 미래를 위한 도정 운영방안을 다시 한번 명확히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