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실명확인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신한은행은 영상통화와 휴대전화 인증, 정맥인증 등의 방식을 통해 실명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실명확인제를 국내 최초로 12월 초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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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병 신한은행장. |
비대면 실명확인제란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신규 계좌 개설 등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비대면 실명확인은 국내에서는 적용된 사례가 없고 해외에서도 일부 인터넷전문은행에서만 활용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올해 5월 금융위원회가 금융거래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시스템 구축을 준비해 왔다.
신한은행은 12월 초 출시하는 모바일 전용 서비스인 ‘써니뱅크’와 자동화기기에서 창구업무를 처리하는 무인점포 ‘디지털 키오스크’에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써니뱅크 앱을 다운받은 뒤 휴대전화로 신분증을 촬영해 전송하고 휴대전화로 본인 명의를 인증 받으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대출 심사를 통과한 사람의 경우 추가로 영상통화를 하면 대출 이자를 내기 위한 계좌를 새로 개설할 수도 있다.
디지털키오스크에선 여기에 추가로 정맥인증 방식이 도입된다. 신분증을 넣고 영상통화를 통해 손가락 정맥 패턴을 한번 입력하면 그 다음부터는 정맥 인증만으로 창구에서 보는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신한은행은 향후 기존계좌 인증 방식과 지문인식 방식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거래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비대면 실명확인방식으로 모두 4개의 확인방식을 도입하고 이 가운데 2개 방식을 선택해 중복확인을 할 경우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과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4개 방식은 신분증 사본 제시, 영상통화를 통한 신분증 사진 대조, 현금카드나 보안카드를 전달하는 우편업체 직원의 확인, 기존 계좌의 소액이체 활용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